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1조 ==== [[1791년]] [[12월 15일]] 비준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자유 국가에서 금지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각각 '국교의 부정([[정교분리]])', '자유로운 신앙 행위의 보장([[종교의 자유]])', '발언과 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자유권적 기본권#s-2.9|집회의 자유]])' 및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적 기본권#s-3.1|청원의 자유]])'이다. 영어로는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통칭 '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이라고 부르며 미국에서는 그 자체로 '기본권', '시민의 권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미국의 헌법과 수정헌법 조항을 통틀어 가장 유명하며, 가장 많은 학설과 판례가 나온 헌법 조항이다.''' 덧붙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떻게 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이 수정 헌법 제1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제안한 [[사람]], 찬성한 사람들을 알게 되면 유권해석을 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수정헌법 1조가 어떠한 경로, 혹은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언론의 자유를 무려 [age(1791-12-15)]년 전에 생각했다니 그저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age(1791-12-15)]년이나 지난 만큼 해당 조항은 역사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수정헌법 제1조 해당 안건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몇몇 있다. 해당 조항은 원래 반연방주의자들과 [[노예제]] 유지론자들이 [[미국]]이 연방제 형태로 독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때문에, 연방당이었지만 반연방주의자나 [[민주공화당(미국)|민주공화당]]에도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두었던 [[존 애덤스]] 제2대 대통령(초대 부통령)이 해당 문구의 초안을 제시했다는 설이 있다. > 아메리카에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스튜어트 왕가의 혐오스러운 폭정과 세속적이고 영적인 폭정에 대한 투쟁 덕분이었다. > 아메리카에서 정착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수하도록 이끌었던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보편적 자유에 대한 사랑, 성직자, 위계조직, 전제적 지배자들에 대한 증오와 불안, 공포 때문이기도 했다. >---- >[[존 애덤스]]의 『교회법과 봉건법에 관한 논문』(1765) 그러나 이 종교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조항에 대한 내용의 발생에 대한 미국 법학계와 사학계를 비롯한 종합적인 의견은 수정 헌법 제1조가 '''개신교 내의 특정 종파를 국교로 삼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이지 개신교가 주류 종교라는 것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본다. 이 당시 미국 인구의 절대다수[* 초기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가톨릭 지역 이민도 제한했다.] 개신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탄압에 위기를 느껴 네덜란드를 거치거나 신대륙으로 바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신앙은 [[성공회 39개 신조|영국 국교회 37개 신조]]에 따라 이단으로 취급 된 건 아니나, 칼뱅주의 침례회 회중교회가 다수인 [[청교도]]들의 신앙에선 주교제 조직과, 가톨릭 성례가 잔존한 영국 국교회의 느슨한 개혁에 실망했고, 결국 영국 내전후 왕정복고로 청교도 대다수가 정치적 실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대륙으로 망명 했을 정도로 국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개신교 [[유럽]]의 국가 북독일과 북유럽의 루터파 교회 또한 국교회 체제였기 때문에 영국과 조직 구조가 비슷했다.] 주류 [[종교]]를 대상으로 한 [[국교]] 방식의 기독교적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명시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으로 '''기독교 분파면 어느 분파를 막론하고 믿어도 될 권리'''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앙을 믿을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아니라 [[토머스 제퍼슨]]의 [[https://kr.usembassy.gov/ko/education-culture-ko/infopedia-usa-ko/living-documents-american-history-democracy-ko/virginia-act-establishing-religious-freedom-1786-ko/|버지니아 종교 자유령(1786)]]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그러니 후대로 갈수록 성공회, 장로회, 침례회에서 독일계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루터회로 확대되고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그리스, 러시아의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톨릭과 정교회로까지 넓어지며 화교와 재미 한국인, 재미 일본인 등 아시아계도 크게 증가한 [[1950년대]] 이후에는 모든 종교의 자유로 보편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헌법은 일반법의 법원리를 제공하는 단서이기 때문에 가타부타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까지는 '''기독교 경전이 제시한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인종]] 간 [[결혼]]을 불허한다는 주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는 나중에 연방법원에 의해서 뒤집혔지만, 미국식 종교의 자유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시. 그리고 여기서 이 조항의 제안자들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알 수도 있다. 만약 제안자나 상황 등이 알려져 있었으면 1950년대 이후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발언, 출판의 자유 부분을 보자면, 미국 언론의 역사는 이 수정헌법 제1조 해석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이 조항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약간의 흑역사는 있는데, 바로 [[매카시즘]]의 시대가 그것이었다. 공산 독재를 비판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내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매카시즘 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보장하게 된 것도 사실이며, 그 보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터진 것도 사실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바로 그것. 미국은 현재 이 조항에 의거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고인드립]], [[패드립]], [[나치]] 찬양, [[증오발언]], [[국기모독죄|국기훼손]] 등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어린이가,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잘 죽었다고 패드립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수정 1조 때문이기도 하다.[* 출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게다가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워터게이트를 비롯하여 클린턴 섹스스캔들 등 미국사에서 이 언론의 자유의 영향하에 벌어진 역사적 방향의 전환점은 생각보다 많았다. 미국에서는 주류 언론사들 외에도 수많은 독립 언론, 지방 방송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 역시도 상당히 정치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수정헌법 1조인 셈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비밀 엄수할 권리와 고문 내지는 다른 수단으로 인해 정부 내지는 집행기관에게 특정 발언, 증언 내지는 발설을 강요 (Coerce)받지 않을 권한까지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다.[* 국가안보 사안은 예외로, 발설을 거부할 시 무기한 구금할 수 있긴 하다. 물론 본인이 용의자 내지는 피의자일 경우엔 이와는 별개로 수정 5조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1조의 침묵의 자유를 우회하는 수단이 바로 증언명령 (Subpoena)이며, 이럴 경우엔 합당한 이유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효력 아래에서만 강요할 수 있다. 이때도 수정 제5조에 해당사항이 없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엔 법정, 내지는 의회 모독으로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의외로 컴퓨터 암호학 발전에도 영향을 준 조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암호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수출제한 기술로 지정해 통제를 했으나, 1995년에 암호학계의 권위자인 대니얼 J. 번스타인(Daniel J. Bernstein)[* 권위자...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당시에는 [[학부생]]이었다.]이 자신의 암호의 소스코드를 책으로 펴내려다 [[미국 국무부]]로부터 통제를 받은 것을 계기로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1997년에 연방대법원이 미국 국무부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내린 근거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였다.[[https://mtsu.edu/first-amendment/article/948/encryption|출처]] 그리고 이 덕분에 [[PGP]]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소스코드를 책으로 출판하여 합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할 수 있었으며, PGP기술은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배포되었고, 정부기관에서만 쓰이던 암호기술을 일반인도 쓸 수 있게된 암호학계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단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민간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 즉 어디까지나 정부기관에만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요한 것이지 미국 시민으로 구성된 조직 하나하나에까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언하자면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기관이 시민들의 발언을 윤리도덕같은 주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제한할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는 뜻이며, 오로지 정부기관에만 그러한다는 것이지, 모든 시민과 조직의 주관적 가치판단권을 박탈하려고 만든 법일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못해도 사기업은 주관적 가치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있다. 예를 들어, 연방법원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증오표현이나 혐오피드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상관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와 관련된 옹호 발언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정지당하자 트위터를 연방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민간기업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며 기각했다.[[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5/08/3YJMECGF7NCDTHB3DHI6V2WFGM/|#]] 또한 발언과 출판의 자유가 회화, 영상물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아동포르노는 제작 배포 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받을 수있다. [[https://youtu.be/4OAmFLUmU0E|15세 소년이 게임에서 총을 학교에 가져가서 7명을 죽일거라고 채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대량 살인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3급 중죄에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